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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무조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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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37)
댓글 0건 조회 1,961회 작성일 04-03-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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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0 | 조회 : 1>

2003년 신설법인이 세무조정을 할경우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몇년을 의뢰 해야 하는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설립한 법인은 외부조정신고대상으로서, 당해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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