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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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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37)
댓글 0건 조회 1,907회 작성일 04-03-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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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0 | 조회 :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를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주식수 및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주를 제외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포함할 경우 과정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상반된 의견이 있어 인용하기가 곤란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유익한 질의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판정 등의 경우와 달리,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는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때 주식의 종류에 관한 해석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국세기본법 제1항 단서부분("의결권없는 주식 제외")은 동항 제2호 가목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센터의 판단입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의결권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되 의결권있는 우선주는 포함된다고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센터 서면상담을 이용하시어 좀더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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