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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창업중소기업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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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37)
댓글 0건 조회 1,831회 작성일 04-03-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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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0 | 조회 : 7>

회사는 ERP(전사적자원관리)개발 및 인터넷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72209(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는 서비스/인터넷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하신 한국표준산업분류 72209(소프트웨어자문, 개발및 공급업)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 중소기업해당업종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다른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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