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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정자산환급에 대한 폐업시 과세기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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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543회 작성일 04-01-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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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3>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에 도매업을 시작하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및 건물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인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인해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려하는데
고정자산 취득에 의한 매입세액을 과세 당한다고 하는데

1. 차량은 몇년이 돼어야 과세는 면할수 있는지요.
2. 또한 건물은 몇년이 경과 돼어야 하는지요.

아직은 폐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건물은 10년, 차량은 2년이 경과하여야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것으로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과 함께 참고하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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