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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 결재를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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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37)
댓글 0건 조회 2,251회 작성일 04-03-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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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1 | 조회 : 27>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3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이미 부가세를 납푸한 상태입니다. 그 건에 대한 매출중 일부는 결재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용카드로 결재받을려고 합니다.
만약에 카드결재를 할경우 저희쪽으로 다시 매출로 잡혀서 부가세를 다시 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부가세 납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해야하는 자료는 어떤건 있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 사 합 니 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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