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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농지의 상호교환과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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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37)
댓글 0건 조회 1,856회 작성일 04-03-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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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1 | 조회 : 38 >

갑과 을은 각각이 소유한 농지의 경작 효율화를 위하여 서로 인접해 있는 농지의 경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각자가 소유한 농지의 일부분을 동일한 면적으로 분할한 다음 서로 무상으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과 을의 농지 교환 행위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교환의 경우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교환 당사자 각각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이어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환의 경우에 교환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차액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기의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추후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 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교환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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