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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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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5,191회 작성일 04-03-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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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157 | 생산일자 :2004-02-27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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