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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조업의 범위 (서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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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5,005회 작성일 04-03-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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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 생산일자 :2004-02-27

질의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원재료는 제조업체에 제공하지 아니함)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제품을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이를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되, 다만, 당해 제품에 법인의 고유상표가 아닌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다른 외국법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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