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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선박투자회사의 선박대선시 감가상각 주체 (서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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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5,399회 작성일 04-03-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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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 생산일자 :2004-02-27

<질의>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가 선박을 법률적으로 소유하며 국내의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선박임대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당해 선박임대계약이 조건부매매로서 임대거래 또는 장기할부판매거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감가상각의 주체에 대한 질의임)

1) 선박임대계약해지 금지조건과 용선기간 5년 만료후 재용선시 선박투자회사의 재대선 선택권 및 염가의 매각선택권이 있는 경우

2) 선박임대계약해지 금지조건과 용선기간 10년 만료시 선박투자회사의 매각선택권이 있는 경우

회신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박임대조건과 관계없이 같은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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