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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포기액의 손금산입여부 (서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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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5,002회 작성일 04-03-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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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 생산일자 :2004-02-27

<질의>

채권발생시 특수관계가 있는 채무법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인가 결정 및 출자전환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채권법인이 동 정리채권(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취득하는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차이를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에 따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대손금에 해당함.

이 유 : 출자전환일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채권과의 차액은 손금임.

(을 설) 접대비에 해당함.

이 유 : 당해 채권발생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접대비임.

회신

채권발생시에는 채권자법인과 채무자법인이 특수관계자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무자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법인이 동 채권을 채무자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처리]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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