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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납부방법에 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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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169회 작성일 04-01-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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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8>
 
카드로도 부가세 납부가 가능한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니 ARS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던데, ARS란 전화요금으로 납부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세의 카드납부는 카드론(신용카드 대출)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세의 신용카드납부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한 제도이며, 현재 국세청에서 추진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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