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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비과세감면요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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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1,940회 작성일 04-03-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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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9 | 조회 : 128>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002.12.31 까지로 2002.12.30자로 법률이 개정됨)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ꡒ신축주택ꡓ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이며, 분양권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거나,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아파트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내(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다만 2002.12.31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2003.6.30까지)에 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면제, 5년이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 차감, 각각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는 부담) 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저는 2002년1월에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2004년 4월에 잔금청산예정인데 위에서 설명한 조세특례제한번99조3규정에해당되나 2항의주택건설촉진법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잔금청산일)에는 해당되는것 같지않아 다시 질문하는것입니다. 두 1.2항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감면되는 것인지 아니면 1항이라도 해당되면 감면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감면요건 1항의 요건만을 충족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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