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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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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2,236회 작성일 04-03-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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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3-08 | 조회 : 13

경기도화성시진안리에 있는 땅이 도로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되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팔고 싶지 않은땅 수용당하는 경우인데도 투기지역 적용이 되나요?
예외조항이 있을것 같은데...
없다면 너무 불합리한것같아요.수용당하는것도 억울통탄할일인데요.알려주세요.

답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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