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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소세계산시필요경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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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1,595회 작성일 04-03-09 20:28

본문

| 작성일 : 2004-03-08 | 조회 : 7

1)부동산투기지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계산함에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으로 불분명하여 기준시가(85.1.1공시지가환산액에면적을곱한금액) 에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계산하였으나 필요경비는
1.안분된 취득가액의 3%인지
2.85.1.1환산기준시가에 면적을 곱한금액의 3%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1984.12.31이전 취득은 1985.1.1현재) 기준시가의 3%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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