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3,572회 작성일 04-03-09 20:21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3-08 | 조회 : 14>

안녕하십니까?

주택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에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이외부분은 기준시가로 계산할려고합니다. 전체토지건물에 대하여 일괄가격으로 매매시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양도물건에대하여 말씀드리면, 건물중 주택은 22평 주택이외부분은 26평이며 부속토지는 47평입니다.
이때 실거래가액부분(주택부분)과 기준시가부분(주택이외부분)을 계산할때 건물면적기준으로 안분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573 8 0 03-09
3633 상담(국세청) 지인 2697 8 0 03-22
3632 상담(국세청) 지인 2742 8 0 03-23
3631 상담(국세청) 지인 3961 8 0 03-25
3630 상담(국세청) 지인 4331 8 0 03-26
3629 상담(국세청) 지인 2233 8 0 04-05
3628 상담(국세청) 지인 3314 8 0 04-21
3627 상담(국세청) 지인 2309 8 0 04-25
3626 상담(국세청) 지인 3489 8 0 04-30
3625 상담(국세청) 지인 3696 8 0 05-05
3624 상담(국세청) 지인 3968 8 0 05-07
3623 상담(국세청) 지인 2862 8 0 05-11
3622 상담(국세청) 지인 3961 8 0 05-14
3621 상담(국세청) 지인 3573 8 0 05-21
3620 상담(국세청) 지인 3738 8 0 05-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