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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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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1,757회 작성일 04-03-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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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8 | 조회 : 3>

거주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재건축으로 거주중 이사를 하게된 경우 재건축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그냥 보유기간으로만 포함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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