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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사업자 세제혜택(다세대주택)(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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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918회 작성일 04-01-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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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5 >
 
1.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대지 53평) 다세대주택(9세대)으로 신축하여 월세를 받을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시 세제혜택은 없나요.

2. 5년 또는 10년 임대후 팔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없나요.

3.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방민영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0.12.31이전에 5호이상(국민주택 규모이하)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2호이상)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축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동규정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재산세는 지방세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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