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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품을 수입후 상품을 해체하여 원자재로 사용시 간주공급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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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
댓글 0건 조회 1,771회 작성일 04-03-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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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8 | 조회 : 61>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대답을 해 주심에 감사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제조공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완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매출을 하지못한 장기재고 제품을 해체후 일부 원자재는 다른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을 하고 일부 원자재는 폐기 하였을때 다른제품으로 사용한 원자재를 간주공급으로 보아서 부가세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일부 폐기부분만 간주공급의 자가사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문과 예규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품성이 없어 폐기처분(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취지 부가1265-1825, 1982.07.07)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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