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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해외근무자 양도세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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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5)
댓글 0건 조회 2,330회 작성일 04-03-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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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8 | 조회 : 22>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근무자가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으로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가족전원 근무상 목적으로 이주)
보유,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가구 1주택의 자격요건에 관해서입니다.

상기요건을 충족하여 해외근무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춘 경우에

1. 해외근무중 신규로 다른주택을 구입하고 신규구입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 종전보유주택(비과세 대상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도 일시적 보유로 인정되 1가구 1주택이 인정되는지요
(이경우 취득일적용은 주택사업자와 계약일인지요 아니면 취득주택의 등기일이 적용되는지요)


2. 신규구입 대상주택이 IMF당시의 신축주택 대상(2001.5.23-2003.6.30기간중 취득한 주택) 자격요건을 갖춘경우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IMF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동안 다른주택이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한다고
해석되기도 하며 이경우 동주택 취득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감면규정은 “비거주자”는 적용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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