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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재산 공제건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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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99)
댓글 0건 조회 2,376회 작성일 04-03-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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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6 | 조회 : 75>

안녕하십니까?
1981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과 자식 5인, 즉 6인이 일반 주택을 공동 상속을 했습니다. 이제 외아들 앞으로 어머님과 형제들이 증여를 하려는데 형제들 증여 재산 공제는 기타 친족으로 각 500만원 씩인지요? 아니면 형제 4명이 합쳐서 500만원인지요? 증여세 신고시에 어머님과 4인 형제들 납부 계산서를 개인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떤지요.
아울러 4인 형제들은 모두 재외시민으로 증여시에 인감증명 대신 필요한 서류를 무엇으로 구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여러명의 친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 1인을 기준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는 10년동안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는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신고서 및 납부서는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2. 증여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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