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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직계존비속의 범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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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99)
댓글 0건 조회 2,248회 작성일 04-03-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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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6 | 조회 : 18>

아버지가 아들부부에게 증여를 하려합니다.
상가건물을 각각50%의 지분으로 증여하려합니다.
이과정에서 며느리도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어 3천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ㅇ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을 적용할 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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