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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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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997회 작성일 04-01-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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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8>
 
서울에 살다가 2001년4월 대전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계속 거주를 했으며 4월이 지나면 3년 거주가 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가 아파트는 아닙니다.
직장은 서울이고 주말에 내려갔었는데 힘이들어 서울로 다시 올라 오려고 합니다.
사정상 3년 되기 전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여기 홈페이지 보니 세대원 전체가 다른 시로 옮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안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증명하는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요? (재직증명서 등등)
집을 팔고나서 다른 세금은 없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정호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유치원,초중학교 제외)·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직장이전의 부득이한 사유(직장이전)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여야 하고 발생일 현재 양도하고자하는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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