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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99조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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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103회 작성일 04-01-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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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2>
 
비슷한 질문이 여러번 있어서 참고가 되어쓴데 한가지가 궁금하네요
법문내용중 `신축주택을 취득한날부터 5년이내양도`라고 하는내용이 아파트분양시 계약일을 말 하는것인지,아니면 준공후 등기(잔금청산일) 한날을 기준으로 향후 5년이내 매매를 말하는지 궁금하여질문하였슴니다(취득한날의기준?)
참고로 저는 2001년11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하였고 2004년 1월10일부로 등기를 완료 하였슴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답변>
 
박종태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서 취득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분양받은 일반분양 계약자인 경우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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