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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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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99)
댓글 0건 조회 1,668회 작성일 04-03-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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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5 | 조회 : 78>

2001년1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취득후(분양면적26평) 다니던 직장의 인사발령(전북)으로 세대원 전원이 2001년11월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있읍니다. 거주는 1년이 넘지 못하나 부득이 생계를 위한 직장의 발령 사항이라 이사 하게 되었읍니다
(현재 동일직장 계속 근무중) 취득후 보유기간이 3년이 넘는시점에서 양도를 할경우 이런 경우도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요(현재 임대아파트 거주중 이며 별도 소유한 주택은 없읍니다)

답변

1.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 다시말하면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하였어야 하고 그 사유 발생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귀 질문의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본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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