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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시기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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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99)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04-03-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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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5 | 조회 : 17>

2004년 3월 2일자 질의한 "증여 해당여부에 대하여"에 대한 회신을 받고 다소 궁금한 내용이 있어 추가 질의 합니다.

앞서 질의에 대한 회신은 잘 보았습니다.

그 질의와 관련한 내용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 소유자가 가진 법정 지상권을 포기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권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유권 해석이 있었는바,

건물 소유자가 가진 법정 지상권을 포기하는 시기(즉 증여시기가 언제 인지)가 언제인지 궁금 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순간 법정 지상권이 포기되는 것인지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수 있으며...

그 이유로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일 수도 있고,
완전 철거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 할수도 있고, 또한 건물 소유자가 신축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철거 하였으나 여건의 변화로 신축을 포기 할수도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철거를 기준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신축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신축건물 허가서를 관공서에 제출한때 또는 신축 건물을 착공한때 모든 권리가 포기되는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게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이런 내용을 검토하시어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ㅇ귀 상담의 경우 지상권자 명의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등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지상권을 포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을 철거할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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