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양도세감면에 대하여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49.199)
댓글 0건 조회 1,641회 작성일 04-03-06 22:5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3-05 | 조회 : 65>

수고 많으십니다.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IMF 1세대1주택 이 있고
신축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감면이 있나요?
그 규정과 내용및 조건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단, 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포함)

2.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

추천2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