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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규사업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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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197회 작성일 04-01-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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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27 >
 
안녕하십니까.
1.본인이 1년간 보유한 임야를 2004년1월30일날 잔금을 받기로되어있읍니다.그런데1월15일날쯤 본인이 개인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를 신청했을시에 이 임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아니면 기존의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지요.
2.그리고 올해부터 신규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해서만 1세대3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부동산매매업이란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②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2. 2004.1.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중 주택매매업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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