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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계산시 취득금액 해당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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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203회 작성일 04-01-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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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51>
 
안녕하세요?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세 계산 기준이
되는데 아래 내용 중 취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프리미엄
2. 중도금 은행이자
3. 부동산 중개수수료
4. 이사비용
5. 방 (거실) 확장및 인테리어 비용
6. 발코니 샤시 설치 비용
7.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및 채권
8. 법무사 수수료.
감사합니다.
 
<답변>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가 있으며,

2. 기타 필요경비에는 자본적지출액(귀 상담의 5,6번의 경우가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과 양도비(양도에 직접소요되는 수수료 등)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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