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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양수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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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015회 작성일 04-01-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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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1>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려고 합니다
1. 조특법 제32조의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양도세가 어느 시점까지 이월되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어느 조문을 보아야 합니가?
2. 지방세 면제에 대한 제119, 120조에 의하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양수도방식의 법인전환도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세가 면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예규 세정 13407-838.2002.09.06)
 
<답변>
 
민소영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참고하실 법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를 살펴보시면 되겠으며,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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