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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득세법상 퇴직자 소득구분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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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1)
댓글 0건 조회 1,966회 작성일 04-03-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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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4 | 조회 : 2>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 위로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내용]
퇴직위로금 규정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 이외 퇴직 위로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 퇴직위로금 규정
5년 근속한 자 : 퇴직금 + 2개월
10년 근속한 자 : 퇴직금 + 5개월

질문1]
퇴직 위로금 규정 이외 퇴직위로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경우 규정을 초과하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구분1 - 전액 퇴직소득이다.
구분2 - 전액 근로소득이다.
구분3 - 퇴직위로금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한 갑사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퇴직위로금 규정은 「퇴직금 + 5개월」인데, 회사에서 「퇴직금 + 9개월」로 지급할 경우 9개월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구분1 - 9개월 전액 퇴직소득이다.
구분2 - 9개월 전액 근로소득이다.
구분3 - 5개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4개월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질문2]
질문1] 에서 퇴직위로금 규정에 해당하는 5개월분만 퇴직소득에 해당할 경우 향후 여러 사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규정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 적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10년 근무한 갑사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퇴직위로금 규정은 「퇴직금 + 5개월」인데, 회사에서 「퇴직금 + 3개월」로 지급할 경우 3개월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답변

귀 상담 1, 2)의 경우 아래의 법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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