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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감가상각 특례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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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1)
댓글 0건 조회 1,957회 작성일 04-03-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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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4 | 조회 : 4>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특법 30조에 의한 감가상각 특례는 신고조정으로만
신고가 가능한지요.
즉 결산조정은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결산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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