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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의 평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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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236회 작성일 04-01-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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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1>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상증법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질의드립니다.

A회사는 순손익가치 계산을 함에 있어서, 2001년 100억이익, 2002년 30억 결손, 2003년 20억 결손 입니다. 다만, 순자산가치는 양의 숫자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 순손익가치의 경우 가중평균을 하면 20억 결손으로, \'0\'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증령 제56조)

질의: 위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0\'원인 경우, 주당가치 계산을 위해 적용하는 3/5가중치(순손익가치 해당분)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와 가중해야 되는지(갑설), 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지(을설)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ㅇ 상속세및증영세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자산가치가 영(0) 미만으로서 그 가액을 영(0)으로 보고 계산하는 경우에도 가중치 합계는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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