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번역서비스의 영수증~~~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3-04 | 조회 : 11>
국세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인데여...
업무는 번역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개인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게 맞는지여?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번역용역대가는 과세거래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하고 일반실수요자에게는 영수증 교부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2
국세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인데여...
업무는 번역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개인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게 맞는지여?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번역용역대가는 과세거래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하고 일반실수요자에게는 영수증 교부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2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