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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번역서비스의 영수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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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158)
댓글 0건 조회 3,429회 작성일 04-03-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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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4 | 조회 : 11>

국세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인데여...

업무는 번역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개인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게 맞는지여?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번역용역대가는 과세거래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하고 일반실수요자에게는 영수증 교부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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