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미등기 조립식 건물을 양도했을때 세금은?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3-03 | 조회 : 5>
공장창고용도로 조립식건물을(미등기)양도 할때도 세금이 있습니까?
답변
조립식건물의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공장창고용도로 조립식건물을(미등기)양도 할때도 세금이 있습니까?
답변
조립식건물의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