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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미등기 조립식 건물을 양도했을때 세금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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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158)
댓글 0건 조회 3,379회 작성일 04-03-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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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3 | 조회 : 5>

공장창고용도로 조립식건물을(미등기)양도 할때도 세금이 있습니까?

답변

조립식건물의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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