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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업 외의 매매시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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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0.208)
댓글 0건 조회 1,857회 작성일 04-03-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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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3 | 조회 :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1994년도에 34평형apt 구입하여 2002년까지 거주하였고(현재 전세줌) 회사 전출로 충남 아산에 32평형을 구입 살고 있습니다.저의 처(배우자) 앞으로 50 평방미터이하 규모apt 6채 구입(인천시소재))하여 임대사업을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 구입한 34평형 apt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8년거주) 1가구 2주택인지 1가구8주택인지 궁금하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94년도 기준시가는 5천5백5십만원이고 2003년 기준시가는 1억2천7백5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1가구8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9% - 36%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서식,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 등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서식출력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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