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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세액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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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77)
댓글 0건 조회 1,842회 작성일 04-03-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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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3 | 조회 : 48>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5백만원정도를 2003년중에 환급받았습니다.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그냥 사무실로 임대를 주었는데 면세전용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지금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하여 과세사업자에게 임대를 줄 경우 추징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같은 취지 서삼46015-10928, 2003.06.10)으로, 귀 상담의 경우 사무실 임대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항은 전화로 통화하여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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