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증여세 관련 질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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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3 | 조회 : 34>
직계존속한테 증여할경우 증여재산액이 3000만원미만일경우 증여세는 내야하는가요?
답변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0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세과세가액이 당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한테 증여할경우 증여재산액이 3000만원미만일경우 증여세는 내야하는가요?
답변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0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세과세가액이 당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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