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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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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77)
댓글 0건 조회 2,018회 작성일 04-03-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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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2 | 조회 : 9>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어머니가 95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 전용면적 15평)를
소유하고 계시고, 장남이 어머니 소유의 집에 살고 있고
어머니는 다른곳에 살고 계십니다.

- 이런경우 장남이 아파트를 구입하여도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지요?

- 어머니의 소유의 집을 1년이상 지난 후 매도한다면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없는지 궁궁합니다.

답변

1. 장남이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명의의 주택에서 어머니와 따로 살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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