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인정상여 수정신고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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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02 | 조회 : 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인세법에의해 인정상여로
처분받은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려는데요...
2003년 소득이면 근로소득 수정신고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도 인정상여수정신고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특별공제사항인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등도 모두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재정산시 인정상여금액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특별공제항목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인세법에의해 인정상여로
처분받은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려는데요...
2003년 소득이면 근로소득 수정신고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도 인정상여수정신고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특별공제사항인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등도 모두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재정산시 인정상여금액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특별공제항목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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