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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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7 | 조회 : 121>
수고합니다.
조특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등과 관련하여 제4항 제3호에서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등록한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건축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도 설계용역과 같이 면세가 되는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3.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서삼46015-11107, 2003.07.11)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0
수고합니다.
조특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등과 관련하여 제4항 제3호에서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등록한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건축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도 설계용역과 같이 면세가 되는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3.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서삼46015-11107, 2003.07.11)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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