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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인택시면허양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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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200)
댓글 0건 조회 2,186회 작성일 04-02-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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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3>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다가 면허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개인택시업에 영업용으로 이용한 차량은 개인자가용으로 사용하려고하고 면허를 3천만원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면허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 있어 본 상담원의 견해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에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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