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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대손세액 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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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200)
댓글 0건 조회 1,641회 작성일 04-02-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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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2>

당사는 동아건설산업(주)과 거래를 하던중 2000년 12월경 파산이 되어 9백2십만원이 부실채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고 2002년 8월까지 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9백2십만원의 대손상각 기산일을 2000년 12월경 매출액이니까 2000년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최종 거래일인 2002년 8월경부터 대손상각 기산일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같은뜻 : 부가46015-104, 1998.1.17)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입니다.(같은뜻 : 부가46015-3646, 2000.10.26)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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