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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주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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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1,935회 작성일 04-02-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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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7 | 조회 : 6>

1980년에 아버지가 보유하던 토지,건물을 1999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2003년 3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2003년 3월 1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접수는 2003년 9월 5일)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상속을 받으셨다가 2003년 12월 17일에 양도하였습니다.
이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요?
또한 상속받은후 6개월이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던데 맞은 건지요?

답변

1. 귀 질문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초로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모의 사망으로 모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46014-1214,2000.10.12)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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