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상속주택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1,911회 작성일 04-02-27 23:4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7 | 조회 : 6>

1980년에 아버지가 보유하던 토지,건물을 1999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2003년 3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2003년 3월 1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접수는 2003년 9월 5일)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상속을 받으셨다가 2003년 12월 17일에 양도하였습니다.
이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요?
또한 상속받은후 6개월이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던데 맞은 건지요?

답변

1. 귀 질문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초로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모의 사망으로 모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46014-1214,2000.10.12)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추천3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34 상담(국세청) 지인 1883 12 0 02-14
3633 상담(국세청) 지인 1887 26 0 02-18
3632 상담(국세청) 지인 1887 24 0 02-20
3631 상담(국세청) 지인 1888 25 0 02-21
3630 상담(국세청) 지인 1895 25 0 02-27
3629 상담(국세청) 지인 1895 29 0 04-02
3628 상담(국세청) 지인 1895 12 0 04-13
3627 상담(국세청) 지인 1899 11 0 04-25
3626 상담(국세청) 지인 1901 18 0 04-03
3625 상담(국세청) 지인 1908 41 0 03-11
3624 상담(국세청) 지인 1908 33 0 04-30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1912 34 0 02-27
3622 상담(국세청) 지인 1914 33 0 02-25
3621 상담(국세청) 지인 1914 21 0 05-04
3620 상담(국세청) 지인 1919 31 0 02-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