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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의 평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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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2,101회 작성일 04-02-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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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7 | 조회 : 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정안에 의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업을 양도를 해서 과거의 사업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럴 경우 2개의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미래의 순손익가치를 구하여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필요한 영업권 산정방식은 어떠한가요? 즉 과거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할 때에는 영업권 산정방식이 아래와 같은데 미래의 손익가치를 적용하여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도 아래의 산식대로 계산하는 건가요?

현재 개정된 법령에 의한 영업권 산정방식
영업권= 자기자본 이익율 초과 순손익액[(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을 현재가치로 평가

답변

ㅇ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2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영업권을 평가할 때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추정이익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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