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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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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2,078회 작성일 04-02-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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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7 | 조회 : 12>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건설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시는분들이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는 안한다고 들었는데.....그리고 지급조서라는거 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꼭 말씀해 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2004.1.1. 부터 근로소득금액(일당급)에서 8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세율 9%를 곱한면 산출세액이 되고, 산출세액의 55%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한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조서로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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