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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득공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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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04-02-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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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7 | 조회 : 11>

저의 아버지는 지금 올해 2월 만61세 가 되셨읍니다
그리고 또한 2001년 7월경부터 공무원 연금을 매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연금소득은 2002.1.1.이후 불입분에 대하여 수령하는 연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불입분에 대하여 수령하는 연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과세대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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