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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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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2,077회 작성일 04-02-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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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3>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지난 회사에서 제가 12월 24일자로 퇴사를 하고,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류를 보내줬는데도 신용카드 부분에 대하여 공제를 하지 않아더라구요..
기타 소득이 있어 신고할려고하는데 이때 작년에 받지못한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수 있는가요?
그리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경우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본인(대리인 포함)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여부 선택가능) ,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의 경우도 신고가능합니다. 공제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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