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정보통신소매업하는 사람입니다.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과 납세자의 권익에 애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보통신소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매 시스템은, 핸드폰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본사에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100%를 다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실적을 올리기위하여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가입비를
저희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합니다.
때문에 본사에서는 그 가입비를 제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부분의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대리점이 부담한다라는
확인서를 받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경비영수증으로
인정을 받는지요?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참고사례입니다.
법인46012-152,2001.01.16
이동통신대리점이 불특정다수의 신규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준다고 공시한후 이에 따라 대납하는 가입비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과 납세자의 권익에 애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보통신소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매 시스템은, 핸드폰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본사에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100%를 다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실적을 올리기위하여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가입비를
저희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합니다.
때문에 본사에서는 그 가입비를 제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부분의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대리점이 부담한다라는
확인서를 받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경비영수증으로
인정을 받는지요?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참고사례입니다.
법인46012-152,2001.01.16
이동통신대리점이 불특정다수의 신규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준다고 공시한후 이에 따라 대납하는 가입비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추천2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