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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택투기지역내복합건물의 양도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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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2,365회 작성일 04-02-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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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13>

안녕하십니까 주택투기지역내의 주택은 실거래로 양도세를 계산 신고하여야 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경우이며, 또한 건물은 주택과상가가 함께 되어있는 복합건물로서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의 양도세계산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 토지와 건물이 각각 타인의 소유인 정상적인 경우와

2. 토지는 아버지의 소유이며 건물은 아들의 소유인 경우의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부인여부가 적용되는지 여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위의 1과 2의 경우 각각 토지 상가부분, 및 주택부분의 양도세 계산의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주택 투기지역내에 주택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동 주택및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2. 소득세법 세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으로 귀하의경우 단순히 보유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즉 주택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는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에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 상가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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